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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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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또는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편을 받았지만 일이 바빠서 하지 못했나요?

     

    올해는 건강을 챙겨보자고 다짐하지만 제대로 안되신다면,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편하게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 링크는 여기!

     

     

     

     

     

    국가건강검진 종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일반건강검진, 암건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학교 밖에 청소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 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협회 포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 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2. 암검진

     

    검진표 발송 및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해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검진기관)

     

    공통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령, 청력

     

    성연령별항목

    골다공증(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70세), 생활습관평가(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대상자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실시
    2.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위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 선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
    2. 통보
    - 공단은 자료 오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문자(SMS)로 통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가능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표 발송

    건강검진표 발송

    1. 발송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신청지 주소로 우편 발송
    2. 재발송
    - 건강검진표 분실 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하면 검진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건강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예약 및 방문

    1. 검진기관 확인
    - 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사이트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2. 예약
    -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일정에 따라 미리 검진을 예약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건강검진 실시


    1. 주기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2. 항목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필수 확인사항

    1. 검진비용 :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지원)

    2.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 1 ~ 12. 3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검진기관은 매년 12. 31로 종료되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녀지원센터에 별도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진주기 : 3년)

    ※ 확진검사의 경우 검진기관은 다음년도 3. 31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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